◆ 승환계약은 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동하면서 관리하던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 대응해 상반기 내 GA 대형화 가속화에 따른 리스크 통제 시스템 등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판매 인력 확보를 위한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에 따라 영업 조직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설계사의 잦은 이동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사 간 공정경쟁질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계사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된다.

다만 설계사가 이직한 이후 6개월 내에 종전 고객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현 소속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건당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금융부 최정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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