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용 국채는 정부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소액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를 말한다.

과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국민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다. 올해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용 국채는 10년과 20년물 등 두 가지 만기 종목으로 발행한다. 청약을 통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국채 투자에 따른 원금과 이자는 만기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에 매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를 지급한다.

또한 연 복리 및 매입액의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의 14%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 가산금리와 복리,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취지를 고려해 거래를 통한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 상속이나 유증, 강제집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을 허용한다.

최근 개인용 국채 판매 대행기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

정부는 미래에셋증권과 우선협상을 통해 판매 대행기관을 선정한다. 대행기관이 선정되면 누구나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개인용 국채 청약이 가능하다. (금융시장부 노요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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