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채 재발행이란 이미 발행이 완료된 국고채 경과물의 유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 해당 경과물을 다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 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은 경과 종목에 대한 수급 불일치로 시장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고채 경과 종목 재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고채 전문 딜러(PD)의 요청이 있는 등 재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국고채 경과 종목 발행 잔액의 30%의 범위에서 다시 발행할 수 있다.

PD가 경과물 재발행을 요청하기 위해선 전체 PD 중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기재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국고채 재발행은 신규 발행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다만 비경쟁 인수 옵션은 부여되지 않는다.

국고채 재발행은 시행 사례가 거의 없어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30년 국채선물이 지난 19일 신규 상장되면서 재발행 제도가 입길에 올랐다.

30년 국채선물의 바스켓 현물 채권 물량이 크게 부족해 현물과 선물 간 가격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30년 경과물 재발행이 시장 일각에서 언급됐다.

이에 기재부는 30년 국채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현물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국고채 재발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금융시장부 윤은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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