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례 정책금융상품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출시 이후 3주 만에 올해 배정 예산 32조원의 10%가량이 소진되는 등 흥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만3천458건, 3조3천928억원의 대출을 신청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1만319건, 2조8천8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대출 중 대환대출 신청은 8천201건, 2조1천33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3%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천139건, 5천84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3천346억원)가 57.3%를 차지해 새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용도(2천494억원)보다 많았다. (금융시장부 손지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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