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금융이란 소송 또는 기타 법적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고 승소나 합의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경우 자금을 회수하는 비즈니스다.

예컨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의뢰인이 최종 승소한 경우 약정금을 상환받는 형식이다.

의뢰인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약정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 지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소송금융 회사의 손실로 처리된다.

소송 당사자인 의뢰인은 소송금융을 통해 소송이 해결되길 기다리는 동안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법원 제출, 생활비 부족 등을 충당할 수 있다.

최근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 전 세계에서 급성장 중인 산업으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영미권에서는 소송금융의 큰 시장이 형성됐는데, 미국 상장사 버포드(Burford)가 소송금융에 활용하는 펀드 규모만 3조~4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리걸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소송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다. (정책금융부 윤슬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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