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주택 10만 호를 2년에 걸쳐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하는 등 지난해보다 34만 가구 늘어난 188만 가구가 주거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 방안에 따라 향후 2년간 비아파트 주택 10만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매입한 비아파트 주택은 전세 2만5천호, 월세 7만5천호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전세 2만5천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만 5천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만호를 '든든전세' 이름으로 공급한다.

LH 공급물량 1만5천호는 신축 매입으로 채운다. 올해 5천호, 내년 1만호를 배정했다. 전용면적 60㎡~85㎡를 대상으로 해 무주택 중산층 다자녀 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액의 90% 수준으로 거주기간은 4년씩 최대 8년간 이용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은 따지지 않으며 무주택자이면 된다.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한다. 잔여분이 나오면 추첨제로 공급한다. 서울 3천호, 수도권 1만호 등이다.

HUG는 그동안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로 확보한 기축 주택을 든든전세로 공급한다.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기존 6만호였던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올해 5천호, 내년 1만호 등 7만5천호로 규모를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LH가 신축 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가구에게 시세 대비 30%~50% 수준에서 최대 20년간 공급한다.

국토부는 든든전세와 신축매입임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건축 중인 주택의 매입을 허용하고 접수 후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민간사업자 참여 촉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LH의 경영평가에서 국가정책 협조도를 반영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추진을 독려하기로 했다.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 월세기준 등 거주요건 제한을 없앴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득요건은 유지했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전세반환보증 가입료 지원 대상도 만 39세 미만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소득 기준도 연간 5천만 원 이하 청년에서 청년외의 경우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00만 원으로 변경했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늘려 지난해보다 5만 가구 늘어난 145만 가구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주택청약에서 60㎡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간주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는 입주시점에서 신생아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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