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캐시백이란 정부와 시중은행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대출자의 이자를 일부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취약차주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여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금리 기조에서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들은 지난해 말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1조5천억원을 사용해 소상공인 187만명에게 평균 80만원씩 이자를 환급해주는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이다.

캐시백 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이며,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한다. 최대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은행들은 1차 캐시백을 개시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지난해 중 납부한 이자에 대한 1차 환급으로 1조3천455억원을 집행했다.

2금융권도 이달 말부터 이자 캐시백을 진행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준다. (정책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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