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역마진위험액은 시장금리가 보험계약 시 약속한 적립이율을 밑돌아 향후 1년간 발생할 예상 손실을 산출한 개념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역마진위험액 개념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내달 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는 지금까지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제도상에서 금리위험액만을 금리리스크로 분류되는 위험 자본에 포함시켜 왔다.

리스크별로 보험사가 지닌 위험을 보험리스크와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가지로 분류하는데 금리위험액은 금리리스크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금리위험액은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자산과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와 자산과부채의 금리민감액의 차이로 인한 리스크가 반영돼 산출한다.

보험부채는 보장성과 저축성 등 보험료적립금이 해당되고 자산은 회계 상 금리부자산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금리위험액만으로 금리리스크를 반영했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따라 RBC제도 강화 차원에서 금리역마진위험액이 추가됐다.

금리리스크를 금리위험액과 금리역마진위험액의 합으로 산출하도록 제도가 강화된 셈이다.

금리역마진위험액은 보험계약의 부담 이자에서 운용수익을 빼 산출한다.

다만 부담 이자가 운용수익을 밑돌아 금리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마진위험액은 '0'으로 적용된다.

역마진위험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돼 기존의 금리위험액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산업증권부 한재영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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