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같은 규제안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펀드판매 50% 룰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신규로 판매되는 펀드에만 한정되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고액의 기관투자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전문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계열사끼리는 유가증권 발행 주관사가 될 수 없고 가장 많은 물량을 인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업계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선 결과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계열사 간 거래 실태나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해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연장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부 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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