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 50% 룰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을 연간 펀드 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비율규제를 말한다. 또 자산운용사가 계열 증권사에 매매주문을 맡길 수 있는 한도도 연간 50%로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같은 규제안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펀드판매 50% 룰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신규로 판매되는 펀드에만 한정되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고액의 기관투자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전문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계열사끼리는 유가증권 발행 주관사가 될 수 없고 가장 많은 물량을 인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업계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선 결과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계열사 간 거래 실태나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해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연장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부 오진우 기자)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