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뜻한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 등에 대해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현행법상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과 기술수당, 위험수당, 물가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이런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비, 퇴직금 등을 산출할 때 기준이 돼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보통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최근 들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법원의 판례 등을 들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고, 재계는 비용부담을 문제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만난 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안은 공론화됐다.

이에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 법제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산업증권부 장용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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