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전담관리자(CRMㆍConsumer Risk Manager)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금융회사의 민원 처리 사항 등을 밀착 관리를 해주는 직원을 말한다.

금감원은 최근 민원발생평가 등급이 낮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체계와 민원관리 프로세스, 민원동향 등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상 회사는 민원발생평가에서 4~5등급을 받은 회사들이다.

2012년 4~5등급 금융사는 은행의 경우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4곳, 카드회사는 국민카드 등 2곳, 보험사는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 악사손보, 롯데손보 등 13곳, 증권은 동양증권 등 2곳, 저축은행은 HK저축은행 등 2곳으로 총 23곳이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민원예방과 민원 감축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즉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동일 유형의 민원이 반복될 경우 민원감독관을 파견해 밀착 관리하고,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검사 부서에 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밀착 관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제도 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원전담관리자의 강도 높은 밀착 관리를 통해 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이 근본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