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됐던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평택 도일 물류단지 현장을 방문하고,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5개년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총량을 고시하고 지자체는 그 범위에서 물류단지를 지정해왔고, 공급상한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면서 물류단지 건설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토부와 시·도를 통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게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하던 '사업 내인가' 행정도 근절하기로 했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사전 투자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승환 장관은 "총량제 폐지는 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하는 TF를 이번 주 발족해, 규제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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