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과 약속한 대로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모두 매각하라는 소송을 냈다.

금호아시아나는 1일 지난 2010년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유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12.6%, 2천459만3천400주)을 금호산업에 매각할 것을 청구하는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010년 2월 박찬구 금호석유 회장의 요청에 따라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 계열이 각각 보유한 금호석유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완전히 매각해 계열분리하고, 독립경영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히 매각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 이후 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경영 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차례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금호석유는 계속 말을 바꿔가며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을 미루고 있다.

금호석유은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 지분을 팔되 우호세력에 매각하지만 않으면 금호석유도 미련 없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정리하겠다"고 했다가 박삼구 회장이 지분 전량을 매각하자 "박삼구 회장의 매각대금 4천억원이 금호산업 유상증자 등으로 쓰인 것을 확인한 후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팔겠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6월 실제로 박삼구 회장이 지분 매각자금으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유상증자에 참여하자, 금호석유는 같은해 9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너무 떨어진 상태라 손해를 보며 팔 생각은 없다"고 말을 또 바꿨다.

하지만 금호석유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원가는 1천55억9천500만원이고 2012년 9월 장부상 가격은 1천706억7천800만원으로 사실상 이익을 보는 상태였다.



<금호석유 보유 아시아나항공 지분 장부가액 변동>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이번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금호석유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게 함으로써 분리, 독립경영에 이어 완전한 계열분리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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