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마치고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김승유 전 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당하는 셈이다.
김 행장이 중징계를 받게 된 것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하나캐피탈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적발되지 않았으나 재직시 4천여점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과도한 미술품 구매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종준 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mrlee@yna.co.kr
(끝)
관련기사
이미란 기자
mr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