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경인운하사업 등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짬짜미를 한 11개사에 과징금 99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일 경인운하사업과 동복계통 도수터널에서 상호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짬짜미를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다. 이 중 11개사에는 과징금 991억원을 부과했다.

11개 건설사의 사별 과징금 액수는 대우건설이 164억원, SK건설 149억원, 대림산업 149억원, 현대건설 133억원, 삼성물산 84억원, 현대엠코 75억원, 지에스건설 70억원, 현대산업개발 62억원, 동아산업개발 54억원, 동부건설 24억원, 한라 21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법 위반정도가 큰 9개(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남양건설)사는 법인뿐 아니라 전·현직 임원 5명을 함께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6개 대형사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말 경까지 영업부장과 토목담당 임원간의 의사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하고, 입찰 당시에는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운하는 총 발주금액이 1조3천485억원에 달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사로 인천시 서구 경서동(서해)에서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일원까지 운하를 뚫는 대형 사업이었다.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총 사업비 772억원을 들여 전남 화순군 동복댐에서 광주시 동구 용연정수장까지 총연장 12km의 도수터널을 내는 공사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짬짜미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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