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금호산업이 인천지하철 2호선 담합에 대한 제재로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받자, 기존대로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금호산업이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22억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금호산업은 25일 "정판결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늦어도 5월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제재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돼 입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24일 제기했거나 곧 제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소장 접수 이후 적극적 소명을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의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고 올해 워크아웃 졸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일 금호산업 외에도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태영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 7곳은 다음달 2일부터 2016년 5월1일까지 2년 동안 국내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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