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민주택기금이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9일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와 부동산 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40개 금융기관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부터는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대상주택 범위를 넓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는 작년 4월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에 한정됐지만, 개정법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매입했거나 건설한 주택이 준공공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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