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은 구분하고 있지 않다.
SH공사 등 지방공사도 구분회계시스템이 없어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부채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공급에 드는 재정지원 규모를 분명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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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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