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13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구분회계 시스템 구축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은 구분하고 있지 않다.

SH공사 등 지방공사도 구분회계시스템이 없어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부채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공급에 드는 재정지원 규모를 분명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