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이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종전부동산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과 부지다.

개정안은 우선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의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변부지와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어려움 등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과 같이 도심 내에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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