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차량은 작년 3~4월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작년 11월에서 올해 2월 사이 만들어진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퓨전하이브리드 연비(미국)는 기존 리터(ℓ)당 20.0km였으나 실제는 10.6% 낮은 17.9km/ℓ였고, 링컨MKZ하이브리드는 19.1km/ℓ이 아닌 16.2km/ℓ였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된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포드는 퓨전하이브리드에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에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기타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필요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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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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