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담합으로 건설사에 물린 과징금이 약 4천억원에 달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 관련 21개 건설사에 1천32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4월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참가 관련 16개 건설사에 402억원, 경인운하사업 관련해서도 9개 건설사에 904억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지난 2012년 4대강(1천111억원)과 2013년 광주 하수처리장(66억원) 담합 적발 등까지 합하면 과징금 총계가 3천767억원에 달한다.

건설사들은 일단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고, 과징금 외에 담합에 대한 벌로 받은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현재 제기해둔 상태다.

올해 담합로 적발된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10대사 중에서는 대우건설(353억원), 현대건설(328억원), SK건설(318억원) 등이 300억원대를 기록했다.

다음 대림산업 271억원, GS건설 216억원, 삼성물산 198억원, 현대산업개발 175억원, 포스코건설 147억원, 롯데건설 75억원 등의 순서였다. 시공능력평가 10위인 한화건설은 적발건수가 없었다.

이들 10대 건설사들은 해외공사 현장과 국내 주택현장의 손실 반영으로 2013년 4천4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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