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교육을 바탕으로 관행적인 업무방식 중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협력업체 입장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4월 사내변호사 1인을 공정거래 전담 변호사로 지정한 바 있으며, 내부규정·각종 계약서 등에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
허동준 LH 법무실 실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사라지고, 공정거래 준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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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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