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대형 건설사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올해 건설사가 담합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하도급법 영향력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발주사와 하도급자 사이에 끼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인포맥스는 건설사 과징금 현황과 영향, 하도급법 후폭풍 등 총 2개의 기획물을 준비해 송고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대형건설사들이 휘청대고 있다. 작년 대규모 적자사태에서 벗어나기 무섭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폭탄이 무차별 투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건설사가 담합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호남고속철도(4천355억)를 비롯해 총 13건, 7천595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0년 1건·423억원, 2012년 2건·1천115억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형사업인 4대강 2차 턴키공사와 천연가스 주배관 등도 현재 조사중이다. 최대 3천억원 과징금이 추가돼, 연말까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올해 담합적발건은 모두 지난 2009년에 발주된 물량이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타개하고자 푼 선물보따리가 5년뒤 생존을 위협하는 올가미로 다가왔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1천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에서 부과받은 836억원은 리니언시 제도 덕분에 면제받을 예정으로, 실제 부담은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림산업 981억원, 현대건설 977억원, SK건설 577억원, 대우건설 511억원, 포스코건설 491억원, GS건설 439억원, 현대산업개발 404억원, 동부건설 269억원, 롯데건설 245억원 순서였다.

과징금은 당기순이익단에 곧바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일부 중견업체는 과징금 탓에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건설사의 회계담당 관계자는 "과징금은 영업외비용의 잡손실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과징금이 할인될 수 있는 부분은 공정위 등의 판단이라 100% 손실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대형사도 마찬가지다. 코스피에 상장된 건설업체의 올해 순익 컨센서스(화면번호 8031) 대비 과징금 비중은 약 30% 수준에 달한다.

현대산업 과징금 404억원은 당기순익 컨센서스 1천115억원의 36.2%에 달했다. 대림산업(전망치 2천970억원)은 33.0%, GS건설(1천570억) 27.9%, 대우건설(2천693억원) 18.9%, 현대건설(7천293억원) 13.3% 정도였다. 삼성물산은 3.6%로 비중이 미미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자고 내놓은 공사가 사실은 족쇄였다"며 "크게 이익도 못 낸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담합 자체는 반성할 부분"이라면서도 "새 경제팀의 기조대로 건설업계도 전략을 확장적으로 짤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3일 허명수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박영식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 이순병 동부건설 부회장등 건설업계는 여의도 국회의관에 모여, 담합입찰을 깊이 반성하는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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