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오는 8월부터는 주택에 대한 가격평가시 한국감정원 외에도 민간평가법인의 감정평가도 인정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이 수월해진다.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가격을 정할 때 기존에는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HF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고 30일 설명했다.

HF는 이는 고객의 선택권 확대와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한 조치라며 8월중에 관련 규정을 마련 후 민간감정평가 법인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사가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치매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어르신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HF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

libert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