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항만재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항만재개발 대행개발과 선수금제도, 환지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항만재개발은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과 주거, 교육, 휴양,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 관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반 재개발 예정구역 위치도(출처:해수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와 계약으로 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다. 선수금은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 받을 수 있게 구체화했다.

또 그동안 해수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나누어져 있던 항만재개발에 관한 행정을 해수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항만구역에 제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원재재나 화물 운송량 등의 입지기준도 간소화했다.

이철조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항만재개발사업에 민간투자가 보다 촉진되고, 행정도 일원화되면서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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