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일 항만재개발 대행개발과 선수금제도, 환지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항만재개발은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과 주거, 교육, 휴양,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 관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반 재개발 예정구역 위치도(출처:해수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와 계약으로 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다. 선수금은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 받을 수 있게 구체화했다.
또 그동안 해수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나누어져 있던 항만재개발에 관한 행정을 해수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항만구역에 제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원재재나 화물 운송량 등의 입지기준도 간소화했다.
이철조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항만재개발사업에 민간투자가 보다 촉진되고, 행정도 일원화되면서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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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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