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1·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42건(1천226명)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4일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95건(1천185명, 과태료 54.2억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7건(41명)을 추가로 적발해 과태료 1.5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5건(9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0건(8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2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됐다.

이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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