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무산된 31조원 규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책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있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드림허브PFV와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2천400억원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서울보증보험이 용산개발 이행보증금 2천400억원을 코레일에 반환하고 드림허브PFV에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코레일측 이사 3명이 전환사채(CB) 발행에 반대한 이유가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시했다.

이어 "코레일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드림허브PFV 등은 코레일이 시공권과 연계된 2천500억원의 CB발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코레일은 앞으로 드림허브PFV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업부지(전체매매토지의 61%)에 대해서도 소송(지난 1월 제기)을 통해 신속하게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 출자사들이 자금조달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속하게 사업부지를 회복해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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