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 땅이 139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총 9억3천108만㎡(구 2억8천165만평)로 전국토(10만188㎢)의 약 1%에 이르렀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39조2천238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억1천201만㎡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억384만㎡)과 경남(1억346만㎡), 전남(8천284만㎡), 충북(7천207만㎡), 부산(6천852만㎡), 서울(5천956만㎡) 순서였다.

도시계획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1천639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55.5%)을 차지했고, 이어 도로(2억4천626만㎡)와 유원지(5천905만㎡), 녹지(4천346만㎡), 광장(1천383만㎡)이 뒤를 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의해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며 "6년뒤부터 행정소송 폭탄이 터지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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