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주택공급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던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지구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것"이라며 "폐지법률안이 통과되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미매각된 공공택지 거래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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