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전월세 불안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임대주택 1만3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용적률 규제를 개선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월세대출도 신설하는 등 주거비 완화방안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 매입·전세임대 집중공급 등 단기처방

먼저 정부는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LH 등이 임대받아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개념이다.

전월세 불안 지역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가 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인 1.4만호는 내달까지 조기공급하고, 오는 12월에는 3천호를 더한다. 내년에는 매입·전세 물량을 1만호 추가(4만→5만호)한다.

정부의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호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금이 부족하면 재정으로 2차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서울 강남 재건축발 전세난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수요 관리고 서울시와 함께 진행키로 했다.

◇ 용적률 개선·미분양 임대 세제지원 등 임대공급 유도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 건설은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로 장기임대 건설시 220%까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180%로 운영해왔다.

민간과 공공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 물량은 오는 2017년까지 기존 5만호에서 6만호로 1만호 늘리기로 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6억이하, 전용 135㎡이하)을 내년말까지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면,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의 50%가 감면된다.

임대 10년과 임대료 인상률 연 5%이내 등의 의무가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임대기간을 8년으로 단축한다. 내년 한시적으로는,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금리를 연 2.7%에서 2.0%로 내린다.

공공의 다세대·연립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다세대·연립 건설시 기금지원도 강화한다. 건설자금 지원 금리를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내리고,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시 1%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별도로 퇴거기준을 마련하고, 2년마다 자산과 소득현황을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는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 포털(www.rentalhousing.or.kr)도 운영한다.

◇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정부는 내놨다.

내년 한시적으로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월세 대출이 지원된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다. 지원규모는 500억원 수준이다.

전세임대의 월세 부담도 완화된다. LH 등은 전세를 임차한후 이를 저소득층에게 보증금의 연 2% 임대료로 재임대하고 있지만, 순수전세에 비해 보증부 월세의 지원혜택이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 4%, 5천만원 전세는 연 100만원 혜택(5만원×(4%-2%))을 받지만, 보증금 2천만원(월세 15만원)은 40만원(2천만원×(4%-2%)) 혜택에 불과하다.

정부는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해 보증부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하나로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된다.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가 우대된다(1.7%~3.3%).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또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확대하고,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등을 통해 도심내 주거안정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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