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급조절리츠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26일 이번 개정이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했던사안을일부 완화하고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추진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민간이거나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 자격제한, 임대료 산정기준 제한,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권 등 엄격한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받았다.

◇수급조절 리츠 도입 근거 마련

국토부는 우선 분양주택의 공급조절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9.1대책)키로 한 수급조절 리츠의 추진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민간이 공공분양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웠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공공분양용지 중 국토부의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예외로 인정하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매각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수급조절 명목으로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것을 막고자, 리츠에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해 리츠의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고, 매각시기 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개정을 통해 다소 획일적인 공공택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통해 분양용지에 임대주택 공급, 민간의 임대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지원 근거도 마련

또 민간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보유 등 공공목적 달성에 활용하는 공익형 준공공임대 건설에 공공택지가 지원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이 개별 임대주택사업이 아니라 리츠 등 임대사업자 지분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조항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임대조건 신고의무 등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2.26대책),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이번에 예고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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