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2일 부동산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다.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이 주로 맡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탁업자가 맡으면 투명한 사업관리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중단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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