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다.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이 주로 맡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탁업자가 맡으면 투명한 사업관리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중단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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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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