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가 미매각 토지에 대한 공급조건을 수요자가 제안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LH는 8일 '고객제안 공급(CS+)' 제도는 대금납부조건·매매예약제·토지리턴제 등의 고객제안을 받아 평가하는 내용으로,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중 수의계약 공고 후 3개월 이상 미매각된 용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흥능곡 단독주택용지(예정가 138억원)와 부산정관 공동·연립주택용지(133억·32억) 등의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한 영향에 공급자가 일률적으로 가격 및 공급조건을 정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조건으로 공급하기가 어렵다"고 제도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신청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의 '고객제안 공급(CS+) 신청하기'에서 할 수 있다.

김수종 LH 재무전략실장은 "판매목표관리제와 비상판매체제 구축 등으로 판매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마케팅 기법도 적극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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