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민주택기금이 기존 단순융자에서 투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원루트를 다양화한다. 또 임대주택과 서민전세·매매 등 주택관련 지원만 담당했던데서 사업범위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일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법시행일은 내년 7월1일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크게 기존 주택기금과 다른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와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아울러 기존 단순 융자방식 외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와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기금관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고, 명칭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와 저리 민자조달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출자·투융자·공적보증 등)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골목길 확충과 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로의 업무이관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이나 도심재생사업에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과 결합한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이 개발될 것"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 금융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경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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