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주하 농협은행 은행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복리식 퇴직금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를 판매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등 금융소외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상품 가입자는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돼 최대 125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납입금 전액에 대해 연복리가 적용되고 가입 시부터 2년간 월 납입금의 150배까지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된다.

김주하 농협은행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경제의 핵심축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래 경영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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