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NH농협금융지주 손자회사가 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적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농협금융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자회사인 '우리 CBV 세큐리티 코퍼레이션(Woori CBV Securities Corporat ion)'은 충당금을 2억원 적게 계상해 작년 말 현지회계법인 'THANGLONG-T.D.K'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한정의견'은 회계법인이 감사 중 회계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는 감사의견이다. 재무제표에 표기된 것과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큰 '부적정' 또는 감사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능한 '의견거절'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회계상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한정의견은 농협금융이 지난 3월 19일 회계법인에 제출한 지난해 연말 기준 재무제표를 근거로 나온 것이다. 회계상 잘못이 발견되면 회사는 그후 3년간 해당 사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CBV 세큐리티 코퍼레이션'은 베트남에 있는 합작 증권사다. 지난 2009년 9월 말 우리투자증권이 베트남 CBV증권의 지분 49%를 인수했는데 NH투자증권이 지난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NH투자증권에 속하게 됐다.

문제의 충당금은 2009년 베트남 CBV 증권사 직원이 회사에 2억원 손실을 끼치고 퇴사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베트남은 법 규정상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현지 베트남 CBV 경영진들은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이후 2012년 베트남 법이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쌓도록 바뀌었지만, 베트남 경영진들은 문제의 직원에 소송을 걸고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겠다며 충당금을 쌓지 않고 버티고 있다.

아직 해당 직원과의 정식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CBV 세큐리티 코퍼레이션'의 충당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농협금융의 재무제표에까지 반영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은 NH투자증권 측에서는 베트남 CBV 경영진이 충당금을 쌓지 않고 버티면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이번 충당금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내부통제나 준법시스템 등 회계상의 오류나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서 "해당 충당금 문제는 정서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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