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업권의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이러한 기능을 골자로 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일 발표했다.

해당 시스템은 성격이 유사한 예금 및 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여러 권역이 취급하는 유사한 금융상품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한눈에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공시 주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이며, 이자율처럼 중요한 정보는 변경 즉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특성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금융상품도 찾아주는 서비스도 구축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금액과 기간, 금리, 상환방식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회사별로 취급하는 상품과 금리구간, 월평균 상환액, 총 대출비용 등을 비교해서 볼 수 있다.

금융협회에 개별로 공시되는 상품 설명도 업그레이드 된다.

그간 금융상품 유형별 공시로 제공되던 정보를 상품별 공시로 전환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기준을 제정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강화된 셈"이라며 "금융회사가 소비자 수요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건전한 시장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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