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신청접수 대행기관을 현재 5개 기관에서 전 국내은행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한다.

조회대상은 선물회사와 자산운용사의 거래내용과 국민주와 같은 보관금품 등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 관련 채무의 존재유무만을 고지하던 것을 채무금액 및 상환일 등 채무내역도 통지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신청접수기관이 국한돼 있고 조회대상 금융거래 내용에 일부 내용이 제외돼 상속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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