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경남기업 워크아웃은 관치금융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와 관치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면 올해 연말 일몰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연장하지 않고 워크아웃 제도를 폐지해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는 수천억원의 자금이 오간다. 게다가 경남기업에 주어진 특혜는 채권단의 반대까지 꺾어가며 이례적인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말하듯 일개 국장 선에서 독단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워크아웃 제도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과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자금난으로 은행에 추가 여신을 요청했다가 만성적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금감원은 시중 은행장 및 부행장을 직접 불러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을 요구해 300억원을 지원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된 경남기업 워크아웃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이의 제기와 반대에도 경남기업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채권단 출자 전환을 하도록 신한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했다.

더불어 경남기업을 실사한 안진회계법인 담당자를 집무실로 불러 '대주주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성완종 전 회장 등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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