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사내이사급으로 격상하고, 2년간의 임기 보장을 골자로 한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은 지난해 8월 금융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7월 31일 입법예고된 뒤 8월에 약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모범규준은 그간 준법감시인의 낮은 지위와 과도한 겸직 등으로 준법감시인이 금융사의 내부통제 점검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앞으로는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급으로 높아지고, 2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

결격요건도 임원은 '문책경고', 직원은 '감봉요구' 이상으로 완화됐다.

준법감시부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장이 주관하는 '내부통제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부터는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완화되고, 겸직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 견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으로 제도적 여건이 보완된 만큼 앞으로 은행의 자율시정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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