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9월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53개사에 달한다.

앞서 2011년 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 업체는 48건에 그쳤지만 이듬해 65건을 기록한 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08건과 115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유사수신 행위는 서민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A 유사수신 업체는 프렌차이즈 치킨 가맹점을 가장해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이 업체는 400만원 투자시 3개월 후 596만원을 돌려주고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면 매월 150만~640만원의 지급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B 업체는 버섯 위탁재배를 앞세워 소자본 창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다 금감원에 걸렸다. 투자시 원금보장은 물론 75일에 100%의 투자수익 지급을 보장했다.

가상화폐를 발행해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는 거짓말로 자금을 모집한 업체도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또한 본사가 캐나다에 있는 국제 금융전문그룹을 사칭한 업체는 10개월동안 1천~2천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10%를 지급하고, 6천~2만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15%의 수익을 보장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기 쉽도록 조합법인이나 금융전문그룹,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점차 지능화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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