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테마감리 주력 분야로 미청구공사를 포함한 네 가지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23일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영업 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그리고 유동 및 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내년도 4대 중점 테마감리 회계 이슈로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건설과 조선업종 등 수주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미청구공사금액(초과청구공사금액)과 관련된 회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간 미청구공사가 공사진행률 적용과 밀접하게 관련돼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다 보니, 이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A사는 장기공사를 수주하고 나서 공사가 50% 진행돼 발주처에 해당 대금만큼 청구했음에도 회계상으로는 진행률을 80%로 과대평가해 차액인 30%를 미청구공사로 계상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미청구공사금액 변동성과 매출액·수주금액 대비 비율, 그리고 초과청구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비금융자산의 고평가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B사는 제품 원재료인 구리와 납, 철강을 취득하고서 공정가치가 하락했지만 재고 자산을 취득원가로 과대평가해 기재했다.

이미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는 세계 각국의 이슈가 됐다. 앞서 유럽 증권시장감독기구(ESMA)도 비금융자산.부채에 대한 평가가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내년도 중점 감리 대상으로 해당 이슈를 선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비금융자산의 변동성과 자산총액 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비금융자산이 원자재 등 재고 자산을 일컫는 만큼 부동산이나 설비 관련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제외하기로 했다.

현금흐름표 상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정하게 공시되고 있는 지도 점검 대상이다.

기업평가나 대출심사에서 현금흐름표 상 영업 현금흐름 정보는 현금성 자산의 창출 능력과 분식위험 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이에 기업이 영업 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할 유인이 크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C사는 인건비를 영업활동 현금유출로 처리돼야 하지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로 처리해 실제보다 영업 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으로 표시했다. 영업 활동을 통해 현금을 많이 벌고 투자를 더 많이 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한 셈이다.

금감원은 업종별 영업 현금흐름을 비롯해 영업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 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이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고자 유동성 비율을 높였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동종업종 평균 대비 유동성 비율과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시각이 있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 자율 지정 신청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 지정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통해 회계 의혹을 해결할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은 테마감리 이슈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언론에서 회계 의혹을 제기하거나 횡령 등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 증권신고서를 자주 정정한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금감원은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에 당해 연도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3월 중으로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대상을 접수받고 4월까지 대상을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6월 테마감리 대상 회사가 선정되는대로 중점 감리 대상에 대한 점검이 시작된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이 회계 의혹을 스스로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재무제표 작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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