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BNK부산은행이 올해 희망퇴직자 87명을 확정했다. KB국민은행이 막판 희망퇴직자를 받기 위한 노사협상에 돌입함에 따라 올해 은행을 떠나는 인원수는 4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 14~15일 이틀간 1960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희망퇴직자 87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이달 말 은행을 떠나며, 특별퇴직금으로 1960년생은 월급 20개월치를, 1961년생 이하는 26개월치를 받는다.

부산은행은 아직 임금피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진 않았으나 임피와 유사한 '정년대기'제도를 갖고 있다.

만 56세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기존 연봉의 30~40%를 받는 제도로, 부산은행 직원 대부분은 '정년대기' 제도에 들어가기 전인 만 55세에 퇴직한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임피를 본격 시행하는 은행들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연말 은행권 희망퇴직자 수는 약 4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무 특성상 임피에 들어간 직원이 할 만한 역할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피 대상자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DGB대구은행은 최근 만 55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희망퇴직자 1천122명을 떠나보낸 데 이어 조만간 희망퇴직 공고를 또 낼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현재 희망퇴직 협상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이 임피 대상자를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경우 약 100~2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KEB하나은행은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받는 것은 약 4년만으로, 특별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 사이에서 차등지급된다.

IBK기업은행도 21일부터 만 54세 이상 직원 210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188명이 신청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직전 해 연봉의 260%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초 1959년생을 대상으로 명퇴 신청을 받아 약 340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SC은행은 지난달 말 40세 이상,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전체 임직원의 약 18%에 해당하는 961명의 임직원을 퇴직시켰다.

이밖에 올해 초 신한은행은 311명의 희망퇴직자를 받았고, 우리은행에서 240명, KEB하나은행에서 234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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