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고, 그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신용등급 산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 대상자 약 4천652만명 전원이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을 제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708만명(15.2%)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자비용은 약 4조6천억원 절약될 것으로 기대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6.1.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 신용조회회사(CB)들은 연체이력과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정보를 기초로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고, 공공요금 납부 실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산정에 한계가 있고,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약 1천만명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됨에 따라 그간 금감원은 CB사와 협의를 거쳐 신용평가 산정 시 비금융거래정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금융거래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CB고객센터에 우편이나 팩스, 사무실 방문을 통해 6개월간의 성실 납부실적을 직접 제출해야한다.

향후 2~3년간 NICE평가정보는 비금융거래정보의 종류에 따라 5~10점 가점 부여할 예정이고,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성실 납부기간에 따라 5~15점의 가점을 줄 계획이다.

2~3년이 지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과 불량률과의 유의미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될 경우 CB사들은 이를 가점이 아닌, 신용평가요소의 하나로 채택해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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