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과징금 8천만원과 증권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55억9천7백만원에 달하는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연체 회차가 지나치고, 회수 의문 분류 후 1년이 경과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이를 위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입금이 과다하고 폐업 등 부실징후가 있는 대출채권은 이를 반영하고, PF 대출채권은 사업성 평가를 반영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그밖에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1억7천400만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 등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과거 코스닥 상장사 우양에이치와 회사 전 대표 및 임원 등 4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우양에이치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주 계약이 취소된 공사를 수익으로 잡거나 공사 진행률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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