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25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을 재정부 고시로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침의 기본 원칙은 증권시장 상황과 한은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이라면서 "매각방식은 블록세일과 장내매각 등 주식처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들을 한은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단 장내매각시에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한다.
또 장외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으로 주식을 매각할 시에는 국유재산법의 증권 매각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수의계약 상대방에 은행지주회사도 추가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같은 지침을 오는 29일 관보게재 후 시행키로 했지만주식 매각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jwoh@yna.co.kr
(끝)
오진우 기자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