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이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25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을 재정부 고시로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침의 기본 원칙은 증권시장 상황과 한은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이라면서 "매각방식은 블록세일과 장내매각 등 주식처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들을 한은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단 장내매각시에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한다.

또 장외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으로 주식을 매각할 시에는 국유재산법의 증권 매각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수의계약 상대방에 은행지주회사도 추가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같은 지침을 오는 29일 관보게재 후 시행키로 했지만주식 매각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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