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자산운용사에 대해 매년 2회 2회 이상의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펀드 수탁고 1조원 이상의 자산운용사와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곳 등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와 협의해 '자산운용사 감사 직무 모범규준'을 마련해 각 회사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자체감사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2011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 80개 자산운용사의 자체감사 건수는 284회로 전년 대비 35.9% 늘었다.

그러나 21개사(26.3%)는 자체감사를 연 2회 미만으로 실시했고,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조치도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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