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현 반포자이) 재건축 조합과의 초과이익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GS건설은 재건축과 관련된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인 3천600억원을 물어줘야할 수도 있게됐다. 다만, 이번사건에서 조합은 초과분양대금의 1%인 약 36억3천200만원만 일부청구했다.

대법원은 12일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소송에서 GS건설이 승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GS건설과 재건축 조합과의 초과분양대금 관련 계약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8년 반포자이가 들어서기전 재건축조합은 GS건설과 '초과 일반분양금 총액이 예상보다 10%이상 올라 분양되면 초과분을 조합원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가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본계약에서는 조합이 3.3㎡의 무상지분을 받는 대신, GS건설이 사업지연 추가비용을 안고 모든 분양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은 법에 명시된 정족수 3분의 2보다 적은 인원만 동의했다. 애초부터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던 셈이다.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의 동의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이 유리한 국면에 들어섰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GS건설이 3천600억원을 부담해야할 상활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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