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통장에서 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인데 반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연인출 제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전에 사기범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제도"라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범인 검거 등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esshin@yna.co.kr
(끝)
신은실 기자
es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