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내 주택 분양보증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분양보증기관이 늘어도 동반부실 우려가 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공급량 조절 기능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지난해 결산 분석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으로 분양보증의 독점 폐지가 발표됐지만, 지난해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분양보증 독점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HUG의 분양보증사업 독점폐지 여부를 다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국토교통부와 HUG의 분양보증 독점 이유에 대해서도 차례로 반박했다.

보증기관의 동반 부실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료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을 제외한 건설보증(중도금 보증 등)은 이미 다수 보증기관이 경쟁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분양보증만큼 위험성이 큰 다른 주택관련 보증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조합, 서울보증 등이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예산정책처는 "분양보증 독점을 폐지한다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료가 반드시 인상되지는 않는다"며 "HUG가 보증료율을 결정할 때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만큼 국토부가 건설업체의 신용도별로 보증료율 인상 범위를 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용도가 낮은 일부 건설업체의 보증료가 올라가는 현상은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분양보증이 경쟁체재가 되면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주택공급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국토부와 HUG의 전망도 예산정책처는 다르게 봤다.

보증심사가 기업규모가 아니라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기에 대기업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주택 수급 제한 문제도 언급됐다.

독점 체제에서는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하면 건설사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주택공급이 HUG의 손에 달린 셈이다. 실제 지난해 주택의 공급과잉 문제가 제기되자 HUG는 분양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심사기간도 연장했다.

예산정책처는 "HUG의 정책사업이나 신규사업의 손실을 분양보증 수익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도 구분회계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분양보증을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면 보증손실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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